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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약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by notify 2020. 8. 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앞당겨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원래대로라면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10월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미리 당겨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 근로장려금 8월 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작년 소득에 대해 작년 8월~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확인방법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등도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우선 재산기준은 가구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더라도 재산이 1억 4000만원~2억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까 참고하세요.

자신의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표와 같구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근로 소득 4만~2,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3만~1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근로 소득 4만~3,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3만~26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소득 600만~3,6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른 세부 지급액 계산은 위의 표와 같아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라고 해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큰 틀은 근로장려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신청 자격이 약간씩 다른데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총 소득 4만~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부 합산 총 소득 600만~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른 세부 지급액 계산은 위의 표와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꼭 챙기셔서 2020년 8월 어려운 시기 잘 이겨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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