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신청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12일 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5부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은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1회차에는 100만 원, 2회 차에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가능한 전용 웹사이트는 마지막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 되지만 이번에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고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운송: 레미콘 트럭 기사, 학원버스 기사,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 관광업 종사원 등
판매: 방문 판매원, 영업 사원, 보험설계사 등
서비스: 캐디, AS 기사, 방문 점검, 검침원, 간병인,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에 위의 예시에 없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작년 12월~올해 1월 2달 동안 10일 이상 일을 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1월 1달 동안 5일 이상 일을 하거나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구간의 경우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2구간의 경우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은 중위 100%~150%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소득요건뿐 아니라 소득감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 1구간의 경우 소득감소 25% 이상, 소득요건 2구간의 경우 소득감소 50% 이상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지급에 관한 내용
신청방법
먼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요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소득 (아래 3가지 중 택 1)
1. 종합 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2. 종합 소득세 비대상자: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3. 19년도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들
가구 소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소득 감소
신청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링크)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 및 FAQ도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외에도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분들도 관련 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잘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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