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본인인증하고 간편 신청하기
- 신청 대상: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 제외 대상: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제외
- 지원 금액: 1개 사업장 당 50만원
- 신청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7월 9일
- 신청 방법: 하단 접수 링크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2019/2020소득금액증명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내역서 1부, 2020년 매출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간편 온라인 신청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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