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훨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년주거급여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조건,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가 월주거비를 지급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올해부터 청년을 위한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란 부모님과 부득이 하게 따로 생활해야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모 가구, 청년 가구로 나눠서 지급받기 때문에 ‘분리지급’ 이라고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3인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월소득이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2만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 4인 가구는 219만 4331원, 5인 가구는 259만 818원이 기준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에서 결혼하지 않은 20대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일 것.
2.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후 본인이 임차료 지불
3.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함.
4. 부모과 주민 등록 상 시· 군을 달리 해야함.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다면
기존에 부모님이 받던 주거급여에 추가로 자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꼭 받아야겠죠?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는 원래 방문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위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인 부모님이 신청해야 하는 것 주의하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위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지원금 외에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시구요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조건,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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