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벌써 몇 년째 연말정산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복잡해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연말정산 세금 많이 돌려받는 방법 대해 오늘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
먼저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자라면 우선 급여에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세액이라 합니다. 이는 임의로 메긴 세금으로 보면 되고 연말에 정확히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결정세액’은 이미 원천징수 됐던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더 낸 사람은 돌려주고, 덜 낸 사람은 더 내게 하는 거죠.
이 계산법을 보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결정세액을 메길 때 빠지는 금액들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 입니다. 정리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23-27p를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1. 부양가족 인적공제 : 1명 당 150만원.
2.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 (연 300만원 한도)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사용금액.
15%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페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문화생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비용 등
40% : 전통시장, 대중교통 (후불교통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등 제외)
* 제로페이 40% 공제율 적용이라고 홍보 했었는데 12월 국무회의 통해서 30%로 확정 났대요.
*기본 한도는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도는 600까지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생활 각각 100만원 추가)
5. 4대 보험 공제 :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전액 공제
6.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저축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180만원 불입.
7. 주택마련저축 공제 : 저축불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원 한도) x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보험 - 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1.2억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3.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공제
4. 의료비 : 연봉의 3%이상 지출액부터 해당,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공제대상금액(의료비-총급여액x3%)의 15%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5. 기부금 :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 공제,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의 30% 공제.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100% 한도, 종교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한도.
6. 월세 :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한도)의 10~12%
7. 교육비 : 공제대상 금액의 15%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만 해당)
간단하게만 정리하려고 했는데 포스팅 하나에 정리하려니 내용이 많네요. 다음에는 실전편으로 찾아올게요.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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