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프리랜서 특고 긴급 자금 신청 방법, 대상 등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육 시설이나 학교가 휴원하거나 휴교 또는 개학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과 가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무급 휴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가족돌봄비용’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제적인 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분들은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사이트▒
먼저 위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링크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서식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결과가 뜨는데요. 오른쪽 끝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또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명자료 확인▒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명 자료로는 휴원·휴교 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본인의 사유에 맞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일 당 5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본인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일 수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청 기간
가족돌봄비용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사유
- 조부모,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코로나 관련 감염자, 유증상자 또는 의심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 관련하여 초 2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초 2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 자금 입니다. 따라서 추후 지급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혀지는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사고,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많아 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도 추가로 시행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원래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안정화되지 않아 2021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앞으로도 유지가 되겠지만 가족 돌봄 비용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족돌봄비용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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