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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약

2019 연말정산 실전편, 실전 꿀팁들

by notify 2020. 1. 6.

이전 편에서는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실제적으로 챙길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집도 따로 없고 연봉도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한 번 살펴볼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 나의 일년 소비 패턴을 한번 점검하거나 내년 소비 패턴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나의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봉 5천만원 이라면 1250만원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알뜰하신 분이라서 일년 지출이 1250만원, 월 평균 지출이 104만원 정도가 안 된다면 사실 복잡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일년 지출이 1250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1250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으로 쓰면 좋아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년 지출이 1500만원이고 1250은 신용카드, 250은 체크카드로 지출했다고 한다면, 250만원의 30%가 소득 공제가 됩니다. , 75만원이 공제가 되고, 연봉 4600만원 초과액부터는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75만원의 24% 18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만 썼을 경우는 딱 절반인 9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어요. 비교해보면 체크카드가 1250만원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3.6% 세금 감면 혜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용카드가 3.6% 그 이상의 혜택을 갖고 있다면 신용카드로 다 쓰시면 됩니다. (연봉 5천만 기준)

그 외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최대 600만원)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 것을 적용 받으려면 기본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다 적용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1250만원+2000만원을 써야 하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1250만원+1000만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통시장에 250만원, 대중교통에 25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333만원을 쓰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봉 5천만원인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총 지출이 최소 3083만원이 되야 합니다. (그 중 대중교통과 문화생활에만 각각 250만원, 333만원을 써야 하구요.) 쉬운 조건은 아닌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고, 체크카드 지출액도 1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전통시장을 애용하자 입니다. (제로페이도 전통시장 쪽에 들어간다고 하니 제로페이가 편한 분 들은 제로페이로~)  

약간의 편법으로 결혼 하신 분들은 가족카드로 몰아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분다 지출액이 소득 공제를 받기에는 애매하다 하시는 경우에 활용하면 됩니다. 평소 지출이 적은 편이라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쉽도록 연봉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고, 평소 지출이 많은 편이라면 소득세율이 높은 연봉이 많은 분에게 몰아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가능),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 비용, 중고차인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 면세물품 구입 비용 등.

그 외 자잘한 미세 정보, 팁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 300만 원(총 금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출처 국세청 자료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형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이므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최대 105만원 돌려받을 수 있음. , 그냥 15%의 수익률이니 완전 이득인 부분.

*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건강증진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이고, 시력교정용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 꼭 챙기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출처 국세청 자료

* 청약통장 서류 챙기기 (무주택 확인서) : 각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힘들게 은행 방문하실 필요 없어요.

* 이직, 퇴직한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보통 발급 가능하나 올라오지 않는 경우 직접 이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1 15일 오픈 예정입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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