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려한다. 부모님이 이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여 관심을 가져보니 새로운 내용이 몇가지 있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신청을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소비 내역 등등이 모두 조회된다. 처음에는 조회되는 항목 모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보통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그냥 공제 되는 것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모르고 그냥 신고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에서 알아서 똑똑하게 어떤게 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딱딱 걸러주면 좋겠는데 돈 내는 사람이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 고생해서 공부해서 잘 챙기면 본전이고, 잘모르면 공제를 못받거나 잘못 신청해서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된다. 어쨌든 알아서 잘 해야하고, 못하면 돈 더 내라는 것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돈 내는 사람이 을의 입장인 것 같아 씁쓸하다.
아무튼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하고 몇가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보겠다.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 O | O |
보험료 | O | O |
의료비 | X | X |
교육비 | X | O |
신용카드 | X | O |
기부금 | X | O |
부모님이 연금수급자로 연 천만원을 넘게 받는 중인데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에게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모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을 할텐데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서 안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었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은 하지만 의료비, 보험료 공제 등의 항목은 애초에 빠지기 때문에 부양하는 근로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대신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부양가족 중 한쪽이 안 받으면 다른쪽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
부모님 의료비나 보험료 지출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에게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 했더라도 나중에 이체해드린 내역 등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 평소 용돈을 드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함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재직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의 경우 의료비 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것 같다. 보험료는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추체가 공제를 받는 본인이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결제하고 나중에 보내드렸다는게 되는 것 같은데,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보진 못했다.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 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안된다.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의료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제외시켜야 한다. 만약 실손보험을 받고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고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의료비를 가져올 때도 혹시 실손보험을 청구하시진 않았나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내가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작성하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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