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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약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간단, 꼭 신청하세요

by notify 2021. 5. 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먼저 현재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2020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크게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홑벌이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 계산이 간단한데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업종별 조정률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업 : 20%
  • 자동차 부품 판매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 3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업,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금융·보험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교육, 보건, 예술, 사회복지, 스포츠, 여가 등) : 75%
  • 부동산 임대업, 인적 용역, 부동산 외 임대업 : 90%

* 본인의 소득을 정확이 알고 싶은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만족한다면 다음으로 재산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절반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동산,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이 재산 금액에 포함되는데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따로 빠지지는 않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1544-9944)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므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먼저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제출 항목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으로 이동 후 신청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 및 신청 완료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이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은 경우 오히려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400~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인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700~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인 26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800~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인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보통 9월 중 지급이 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8월 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가능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31일 까지므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깜박하고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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