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 관련 글을 썼는데요. 2020년은 월세를 얻게 되면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ㅠㅠ 월세 세액공제 조건 모르면 너무 억울한 것…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적용받으려면 집을 계약할 때부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매번 연말 정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년엔 꼭 다 꼼꼼히 챙겨야지 다짐해놓고 꼭 빼먹는 것이 생겨요. 다들 그렇나요? 월세 공제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아래 정리해 볼게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중에서 세액공제가 중요한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인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만 따로 10~`12%의 금액을 최종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크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세액공제를 받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10%, 7000만원 이하 12% 공제
- 연간 750만원 한도
2. 무주택 세대주
- 계약자가 배우자(가구원)인 경우도 제한적으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 계약한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함)
5. 계약자와 월세 송금자, 연말정산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거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생활비를 관리해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공제 불가
6. 송금받는 사람이 집주인이어야 함.
- 계약서에 특약으로 송금 받는 사람이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시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놓쳤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5년 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확인증)
- 계좌이체 확인증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출력할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경우엔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외에도 대출로 전세를 구한 경우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주택마련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 공제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억울한 사연
월세 공제 참 조건이 까다롭고 많죠??? 세금은 걷어갈 때는 참 악착 같이 걷어가고, 돌려줄 땐 뭐 그리 조건이 많은지.. 세금이 똑바로 쓰인다면 모를까 세금 내는 게 차~암 아까운 요즘입니다.
저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다 해당되는데 딱 하나 배우자가 월세 이체를 했어요. 나름 생활비 관리한다고 카카오 뱅크 모임통장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며 거기서 월세를 보냈는데 명의는 배우자였거든요. 연말정산 받겠다고 전입신고까지 빠르게 했는데!!
억울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조사해봤지만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죠. 약 40만원 못 받는데 너무 아깝네요. 아직 저한텐 큰돈이라 ㅠㅠ 결혼 준비한다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풀이라 소득공제도 의미가 없네요 ㅋㅋ
여러분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대 90만원(750만원의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짭짤한 13월의 월급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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