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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1 연말정산 신청 방법 : 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by notify 2021. 11. 4.

2021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한데요. 연말정산을 준비를 위해 필요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해당하는 연도에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납부한 경우 환급하고, 덜 납부한 경우는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유형으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보통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때 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2월 28일까지 서류제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몇달 전부터 미리해야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따뜻한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봅시다.

 

※ 연말정산 최대 환급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꿀팁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13월의 추가 세금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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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근로자의 경우 보통 연말정산 방법은 기간 안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들을 준비해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신청 방법

소득공제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들이 있으며, 공제액의 종합 한도는 2500만원 입니다.

소득공제 내용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줄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부양가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 300~1800만원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체로페이 사용금액과 문화생활(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 사용금액의 경우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원 한도이며, 소득에 따라 한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 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문화생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부여되어 모두 충족한다면 총 6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20년 '21년·'22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 1.2억원 280만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2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고 한도도 각각 30만원 상향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불입액은 연 180만원 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고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퇴직연금 등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를 공제받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급저축보험의 경우 총급여 1.2억원 이하면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면 300만원 한도(50세 이상도 한도 동일)에서 공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공제를 포함해 연 700만원 한도(50세 이상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추천 호구 되지 말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추천 호구 되지 말자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루게 됐는데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 저축을 가입하곤 하는데요. 지금 저에겐 약간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노티파이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IRP 퇴직연금 상품이 필요하며, 연금저축보험 없이 개인형퇴직연금 IRP만으로도 최대 한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본인 연봉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지출분을 대상으로 공제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는 한도 없으나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임시술비의 경우는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따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은 1명당 45만원 한도이며, 대학생은 1명당 135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의 경우 15%, 3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25%가 공제됩니다. 그 외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기부금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분에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100%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종교 외 지정 근로소득금액 30%
종교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

월세액

총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내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의 한도는 연 75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역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대상 금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꼭 알아야할 정보

 

월세 세액공제 이건 알고 받자

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 관련 글을 썼는데요. 2020년은 월세를 얻게 되면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도 월세 세액공제

노티파이

계산 방법

요즘에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이용해서 간단히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채워 넣어야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 계산 방법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 등)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자의 경우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며, 기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위의 계산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뱉어내고,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아래 표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4,600만원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8,800만원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1억5천만원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3억원~5억원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이용되는 병원이나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증명서류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일일히 확인하는 수고 없이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 입니다.

 

기부금 단체의 자료 제출 신청은 11월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영수증 발급처의 공제자료 제출은 1월 1일부터 7일에 진행됩니다. 개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조회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2021년 자료는 2022년 1월 7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환급금 조회

이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대박 - 지원금정보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누군가는 돌려받아 보너스가 되고 누군가는 뱉어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보너스로 돌아올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박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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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조회

먼저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근무처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신청서 작성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신청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환급 최대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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