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버팀목 자금 등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각종 관공서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시 다가왔는데요.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발급 홈페이지와 발급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홈페이지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를 포털에서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만약 등록된 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 부가세 신고서 발급 (첫 번째 방법)
- 신고/납부 선택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클릭
- 신고일자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접수번호 누르고 인쇄
- 신고일자의 경우 1기(1월~6월)는 7월에 신고, 2기(7월~12월)는 1월에 신고하므로, 원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7월 또는 1월의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서 발급 (두 번째 방법)
- 조회/발급 선택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 신고일자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접수번호 클릭 후 인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pdf로 저장하기
위 방법에서 발급 후 바로 인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프린터가 없거나 파일 첨부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인쇄보다는 파일로 저장하면 더 편리합니다.
이 경우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를 pdf 드라이버로 선택하고 인쇄하면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이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pdf저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에 pdf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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