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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알아보자

by notify 2021. 6. 3.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을 꼭 숙지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어 3번째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란 어떤 것인지부터 신청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만 필수적으로 신고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모두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의 전세•월세 계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이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과태료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나 계약 금액 등에 따라 4~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계약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간, 금액 관계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뿐 아니라 신고 방법도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하기

 

기존의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저도 전입신고하면서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정 상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신고 중 생기는 문의 사항은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새로운 전월세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해제 등 계약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의 신고 기간 내에 전월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또한 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과세정보로 활용하면서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과세 정보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신고 기간을 숙지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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