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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임대차 3법 시행

by notify 2020. 7. 28.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차 3법 영향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인데요. 말 그대로 임대차에 대한 3가지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소급적용

요즘 더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 때문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임대차 계약에 까지도 모두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급적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부작용의 발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우려로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형의 전세가 16억으로 마포 집값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뜰 정도입니다. 전세 상승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일종의 FOMO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세는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전세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 추이

앞으로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월세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임대차 3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임대차 3법 세부 내용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 인력 부족 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러 갔었는데 대기 시간 포함 거의 두 시간이 넘게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행정인력의 업무숙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과세에 대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 때 월세를 조금 빼 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약간 할인해 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결국 이상적으로 된다면 집값 안정, 세입자 거주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있다면 월세가 상승할 것이고, 월세가 부담되는 세입자는 월세보단 전세로 몰릴 것이고, 전세값은 또 상승하게 되겠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미리 전월세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전세제도는 2년 계약이 보통인데 2년에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즉 2년 뒤 2년 더 연장이 가능해 총 4년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3개월 이상의 월세 연체, 집주인의 실거주, 재건축 혹은 철거, 중대 과실이나 파손 등이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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