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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기본법

by notify 2020. 8. 5.

드디어 청년기본법 시행!

오늘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며 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알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시대의 청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구요.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밝혔는데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힘과 바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같이 살펴봅시다.

청년기본법 요약

청년기본법이란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및 청년 정책, 청년지원 등에 대한 기본 적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 주거, 문화 등에 대한 청년 청책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문제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영향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역할을 정하고, 청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청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청년기본법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청년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청년의 정의가 기관, 단체마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는데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실히 했습니다.

청년의 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도 역시 정해졌는데요.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구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다음 연도 계획, 전년도 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또한 청년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여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한다고 합니다. 뭔가 정부와 지자체는 할 일이 많아져서 정신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년기본법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감이 잡히진 않는데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추가된 직책과 위원회들이 국민들의 세금만 추가로 잡아먹는 형국은 되지 않기를 ….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되길 응원합니다~

청년기본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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